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보건의료 정책인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수술 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받으려면 1장당 최대 1000원에 달하는 진료 기본사본 수수료를 내야 해 여러 장에 해당하는 동의서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수술동의서 사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뿐이 아니다.

도는 수술동의서 약식도 개정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담당 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 양식을 바꿔 내달부터는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은 도민 정책제안 중 하나로 도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시범 사업을 결정했다. 앞으로 이를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도 건의할 방침”이라며 “수술실 CCTV에 이어 이번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관계 형성 및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도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