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캠핑 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안전한 캠핑 음식 관리를 목표로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기나 소시지 등을 포함해 최근 캠핑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 조리 식품이나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방역 기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야외활동 특성상 음식물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