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강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강 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바 있다./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