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개발…마구잡이 들어서
국토관리청, 관리·감독 손 놓아
가평군 수년째 묵인 … 곳곳 방치
이젠 편법 동원 노래비까지 추진
가평군의 대표 관광지 자라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일보 2019년 8월22·26·28일자 9면>
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다.
심지어 군은 불법 시설물을 묵인하는가 하면 편법으로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군과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자라섬은 동·서·중·남도 등 4개 섬으로 면적은 61만4710㎡다.
이곳은 원래 황무지였다. 2004년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를 유치하면서 유명해졌다.
현재 관리 주체는 국토관리청이다. 군은 시설 유지·관리를 할 뿐이다. 각종 개발과 시설물 설치 등은 국토관리청과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불법 시설물 등이 마구 들어섰다. 이러면서 축제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끊이질 않았다. 관리·감독을 제때 하지 못해서다.
실제 국토관리청은 2016년 12월 자라섬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조사했다. 무려 72건이 적발됐다.
같은 해 12월 현수공원에 세워진 양재수 전 군수의 공적비도 포함해서다.
이에 국토관리청은 2017년 3월 불법 시설물 철거와 함께 향후 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적비는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다. 군이 4년째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관리청도 마찬가지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군은 가평아가씨 노래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자라섬에 가수 오은정씨의 노래비와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장소다. 자라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지역으로 묶여 하천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등 영구적인 구조물 설치는 할 수 없다.
그러자 군은 편법을 썼다. 구조물 대신 받침석을 제작해 노래비를 올려놓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동식 구조물은 점용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해서다.
군은 6월 중 노래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예산은 2189만원으로 더 늘었다. 흉상은 뺐다. 대신, 받침석에 하트 모양의 비문과 음향시스템을 갖췄다.
한번 설치하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구조다. 장소는 자라섬 서도에서 중도 가는 방향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 군수의 공적비는 군에서 양성화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고발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시설 점검을 했다. 불법 시설물은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가평아가씨 노래비 설치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 군수 공적비는 철거를 요청했지만, 난감하다”며 “가평아가씨 노래비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와 점용허가를 내줬다. 설치하면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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