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4·15 총선 기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6일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회 의장단은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업무추진비로 429만5170원을 썼다. 의장 200만7000원, 부의장 153만7870원, 상임위원장 75만300원 등 31건이다. 대부분 밥값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기간에 같은 당 A후보를 돕기 위해 유세 현장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문제는 선거기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거짓으로 사용 목적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의회에 공문을 보내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요청했다. 그러자 의회는 식사했던 당사자를 찾아 인적사항 등을 묻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선관위는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에 선거사무 관계자와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의회에서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자료를 요청한 만큼 사실에 근거해 자료를 넘기겠다”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안을 만들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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