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7월부터 유상 반입
시-시민 원인자 부담 '고심'
고양시 자체 '해결책' 주목

의정부·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가 연탄재 처리 문제로 고심 중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반입 처리하던 연탄재를 7월부터 돈을 받고 반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내고 반입하자니 예산이 부담되고, 연탄을 쓰는 시민들에게 이를 부담하자니 자칫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공사가 7월1일부터 연탄재 반입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연탄재를 반입하던 일선 자치단체는 t당 7만56원을 줘야만 수도권매립지에 이를 반입할 수 있다. 딜레마는 예산과 원인자 부담 여부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연탄재 1271t을 무상 반입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9000여만원을 내야만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시민들에게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현행 폐기물관리 법(제2조)은 원칙적으로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시가 예산을 들여 처리하지 않으면 연탄을 쓰는 시민이 돈을 주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처리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그러나 이러면 시민이 돈을 부담하는 결과가 생긴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배출 전용봉투를 따로 만들지,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할지를 결정할 생각이다. 일단 올해까지는 수수료를 내고 반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주시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연탄재 1338t을 옮겨 넣었다. 이는 차량 70대 분량이다. 반입 수수료로 환산하면 9400여만원이다.

이에 시는 2회 추경에 예산 3700여만원을 확보해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가장 많은 연탄재(2568t)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1억8000여만원을 줘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구리·남양주·파주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존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연탄을 쓰는 시민이 주로 저소득층인데, 이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100t을 반입했다. 이 정도면 자체 예산으로 반입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며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돈을 내고 연탄재를 배출하라고 하는 건 복지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의 연탄재 처리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연탄재 1500t을 개인과 화훼농가에 보냈다. 이를 비가 와서 흙이 쓸린 곳을 메우는 복토재로 활용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연탄재 처리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에 수수료를 주고 반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김도희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