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취득세 걷고 관망하다 2심 대응 나서

300억원대 세금 분쟁에서 인천 계양구가 대형 로펌을 동반한 롯데 계열사에 밀리자 인천시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계양구가 부과한 취득세를 시가 세입으로 가져가고도 법적 공방에선 뒷짐을 지다가 항소에서 뒤늦게 전면에 나서는 셈이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롯데렌탈 과점주주 취득세 행정소송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2심 승소를 위한 전략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계양구·지방세연구원과도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최근 계양구·미추홀구 등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는 롯데렌탈 주주인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5개 계열사가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408억원에 이르는 취득세 가운데 계양구가 319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추홀구 2억원도 포함돼 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20개 기초단체를 포함하면 총 446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7년 계양구는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 계열사가 KT렌탈을 인수해 렌터카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등록차량 7만8000여대에 해당하는 자산 1조3814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롯데 계열사의 '형식적 지분' 50%에 더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자자 위임 지분을 합치면 '과점주주'라고 본 것이다.

롯데 측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 법률 분야 최상위 로펌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18년 12월 조세심판원은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지만, 롯데 측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양구가 세무조사를 거쳐 징수한 300억원대 취득세는 구세가 아닌 시세라서 시가 챙겼다. 하지만 조세심판에 이어 1심 소송에서도 계양구가 정부법무공단과 대응하는 동안 시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계양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정당한 과세라는 점이 명백하지만, 대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소송 대응 TF를 통해 과세 논리 등을 검토하고, 롯데 측 대형 로펌에 상응하는 소송대리인 선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