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권자들, 새 사업자에 수십건
사기·배임혐의 전 사업자도 고소

전 사업자, 증빙서류 미제출 원인
현 참여 개별사도 고소 … 진실공방

출자자 변경으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새 사업자로 선정된 IBK컨소시엄을 상대로 종전 사업자 주관사인 국도이앤지 채권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입한 비용지출 근거가 될 서류를 국도가 제공하지 않아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비용청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IBK컨소시엄은 2018년 이 사업 대체출자자 공모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이어 종전 사업자인 국도컨소시엄과 정산 입증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투자금 정산과 지분양수도에 합의, 같은 해 7월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행보증금과 주식양수도대금을 포함해 230억원이 사용됐다며 이를 정산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IBK컨소시엄은 차입금 입증이 확인된 비용 정산에 들어가 올 3월까지 정산금의 50%인 115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국도이앤지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등으로 수령한 투자금도 포함돼 있다.

국도가 차입금 지급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이어져 이미 지급된 차입금 외에 4월27일까지 162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32건의 차입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도이앤지가 IBK컨소시엄 참여 개별 회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산금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국도는 고소장을 통해 “대체출자자 공모지침에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정산금을 바로 지급토록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데다 별도의 합의사항 이행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차입과 미지급금 확인을 위해 공문과 내용증명 등으로 여러 차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소송으로 차입금 등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며 “합의 위반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를 통해 확인된 투자금은 130억여원이었지만 230억원을 합의금으로 했다”며 “이미 지급된 차입금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액을 합하면 지급해야 할 비용이 국도가 제시한 정산금을 넘는 데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 사기 등으로 고소된 차입금과 체납된 국세 문제 때문에 소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A씨 등은 국도이앤지 대표가 빌려 간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배임과 사기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본격화돼 두 번의 우선협대상자 선정 결렬 뒤, 국도컨소시엄이 2014년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8년 12월 사업일몰을 앞두고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대체출자자 공모를 통해 IBK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