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관경 합동점검반원들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증가와 더불어 이태원 클럽 발 자가격리 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담 공무원 모니터링 및 지역 내 3개 경찰서와 합동 불시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해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1000여명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으로 전환 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는 한층 더 강화했다.

시는 직원 2명과 경찰 2명 4명을 한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중 비협조적인 자가격리자와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 선별 등 하루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성 시 행정지원과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조치이자 의무이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발견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는 만큼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