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민주당·하남2) 경기도의원은 23일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운영계획 수립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담았다.

특히,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정책 및 예산 투입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로 교육형평성 측면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학습권뿐만 아니라 인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