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일주일 조업가능한데 가는데만 두시간 걸려
일출후·일몰전 입출항 현실성 부족 '강화어민 울상'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본격적인 새우 잡이 철을 맞은 만도리 어장의 입출항 시간대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도리 어장의 일출 후 일몰 전 입출항 규정은 야간조업을 허용한 북방한계선(NLL) 최북단 해역 연평 어장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화 후포항·건평항·석모도 매음항 어민들은 일출 후 일몰 전으로 정한 만도리어장 입출항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로 늦춰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배로 2시간가량 걸리는 만도리 어장(7㎢)의 물때를 맞추고 새우의 어획량을 늘리려면 입출항시간을 해뜨기 전과 해지기 전 적어도 2시간여의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후포항·건평항·매음항 15척 선주들은 척당 인부를 1~2명 씩(월 400만~500만원) 더 써가며 요즘 한창인 만도리 어장 새우 잡이(3월 중순~ 5월 말)에 나서고 있다.


한 달에 1주일 정도 조업할 수 있는 만도리 어장의 새우 어획량은 입출항 시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새벽 출항과 일몰 후 입항의 어획고는 일출 후 출항, 일몰 전 입항에 비해 보다 척당 100가구(1가구는 30㎏)정도 많다. 1가구의 거래 값은 5만 원선이다.

어민들은 최근 해양경찰의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만도리 어장에서 때 맞춰 조업을 못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동안 새우 잡이 철 만도리 어장만큼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일출 전 출항과 일몰 후 입출항이 관행이었다.


강화해경파출소는 선박안전조업규칙 19조에 따라 인천시 고시로 정한 일출 후 출항, 일몰 전 입항 내용을 고치지 않는 한 어선 입출항 통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선박안전조업규칙 19조는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역의 범위와 시간 및 안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영철(66)매음어촌계장은 "최북단 연평 어장도 조업시간을 일출 전과 일몰 후 30분 씩 늘렸다"며 "새우 철만이라도 만도리 어장의 입출항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만도리 어장 일대 해역은 강화 김포 등지의 개량 안강망 47척의 불법 새우 잡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