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금지 지역을 지역 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자리를 놓고 '맞불 집회'를 벌인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와 주요 전철역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전 지역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성남에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분당제생병원, 은혜의 강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지금까지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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