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만류에도 22일 재개 움직임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목소리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인천시가 교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형 교회 45곳 가운데 집회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례들이 파악되면서, 시 차원의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18일부터 기독교 교회 3044곳을 대상으로 유선상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구별로 진행 중인 조사에서는 '주일 집회' 개최 여부가 파악된다. 만일 교회가 오는 22일 종교 집회를 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2m 이상 간격 유지, 단체 식사 여부, 취약계층 참석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일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들어 시는 2000명 넘는 신도가 다니는 대형 교회 45곳을 모니터링하면서 집회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이달 초 집회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도 있었다. 중구에 위치한 A교회는 지난 8일까지는 집회를 모두 중단했으나, 오는 22일에는 시간대를 나눠 현장 예배를 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신도들을 배려했다는 것이 교회 측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촉구에도 일부 종교시설에서 예배가 계속되자 강화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첫 밀접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만일 해당 교회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는 형사 처분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비용 구상 청구, 위반 즉시 전면 집회 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종교시설이 감염병 예방수칙을 어긴 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