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파스류, 살충제를 비롯해 레모나 등 저함량 비타민제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드링크제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문구점등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용상 구급성을 요하는 과산화수소수, 머큐린액 등 소독제 34개 품목과 맨소래담 스프레이 등 파스류 2개 품목, 홈키파 큐에어졸을 비롯한 살충제 26개 품목 등 모두 62개 품목을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분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드링크제도 약국 이외 판매가 허용됐으나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등 영양제는 저함량 기준을 설정, 해당 성분이 적게 함유된 것에 한했고 드링크제 등 자양강장제도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매를 제한했다.

 이들 의약품은 앞으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돼 관리되며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실시 시기에 맞춰 약국 이외 판매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품목들의 시장규모가 기존 생리대, 밴드 등 위생용품시장과 합해 모두 1천1백70개 품목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감기약이나 소화제, 설사약, 진통제 등 당초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로 약국 이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구급용 의약품이 의약품분류위원회의 약국이외 판매가능 품목 심의과정에서 누락된데 대해 이익단체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