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선거인 명부는 무엇이고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는데 이번 선거는 3월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28일까지 5일간 작성하여 열람기간 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3일에 확정합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개시 이후 주소를 이전하면 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A)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24일까지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3월25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므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25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기간(4월10~11일)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