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 → 상호협약 등 변경 요구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자매결연'과 '저출산' 등 차별적인 용어가 남아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도에 권고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인권위로부터 도 자치법규 내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담긴 용어 26건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도 인권위는 '경기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아야 하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했다며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속 '저출산'이란 표현이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 인권위는 각각 '장애인 동행자'와 '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 지어 표현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도 개정 권고를 받았다. 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해 올 하반기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세화 도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 친화적 자치법규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인권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