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이 몇년째 지지부진한 사이 해안가에서는 '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1월 중구의 사업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구청이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론 없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소유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 구역지정 입안은 해당 구청장인 중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으며, 구역지정인가(권자)는 인천시장이다.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은 (가칭)왕산비치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을왕동 810-7 일대 12만4390㎡(약 3만7670평)에 약 52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특히 중구청에서 별도의 예산 없이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물론, 개발이 완료한 뒤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무질서한 건축허가 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의 확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을왕리해수욕장과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특히 자연녹지가 상업, 준주거 등 용도지역 변경으로 호텔 및 관광지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용유·무의 해양관광지 개발을 선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인근 최단거리 해수욕장이라는 입지 등으로 이용객이 연간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관광개발전문가들은 왕산해수욕장에서 을왕리해수욕장으로 단계적 개발을 유도, 수도권 제일의 관광단지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적극 추천한다.

현재 동의현황을 보면 법적 동의요건이 전체면적 중 3분의 2이상으로, 66.7%의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는 동의대상 106명(사유지 101명, 국·공유지 5명) 가운데 동의 56명(사유지 55명, 국.공유지 1명)으로 동의율 52.8%를 충족시켰다.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준주거시설용지를 비롯 일반상업용지, 도로, 인도, 광장, 공원, 주차장이 확보돼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동안 도시개발구역 포함을 적극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시행 전 높은 지가를 고려해 정방형을 고수할 수가 없는 여건에서 기존 도로 또는 계획도로 경계선에 부합하며, 최대한 주민 동의가 있는 토지를 우선해 지역 민원 최소화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동의 토지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에 따른 주변 미동의토지 정비 유도로, 쾌적한 왕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강후공 인천 중구의회 도시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