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동산 이상 급등 … GB판매·지분쪼개기 피해 우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이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과 인터넷 사이트, 다단계 방식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를 구매한다면 공유지분에 묶여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도의 수사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례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급경사지 임야를 매수한 후 4800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또 최근에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주변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가 주시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편법 지분 쪼개기'가 토지 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약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달 말 법령개정 추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토지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개발 가능 여부 및 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