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0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구성은 대통령,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공수처가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이라며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 탄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관련, "공수처법에는 영장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