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 포천공무원·건설업자 고소 … "사실과 달라" 반박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가 포천시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밀어주기로 한 말을 믿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B씨와 건설업자 C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수뢰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가 낸 고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자 C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2017년 4월~2018년 6월까지며 모두 3억4000만원을 계좌입금 등을 통해 건넸다고 했다.

A씨는 "공무원 B씨, 건설업자 C씨 등 3명이 만난 자리에서 관급공사를 밀어주기로 약속해 돈을 여러 차례 나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가 특정 후보의 선거자금 등을 운운했고, 많은 관급공사를 주기로 하면서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믿고 C씨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6월 지방선거 기간에도 B씨와 C씨가 같은 요구를 해와 여러 차례 나눠 C씨에게 건넸다고 했다.

약속한 관급공사는 LED 교체공사, 노인정 앞 도로 미끄럼 방지공사, 회관 보수공사 등 40~50억원 규모의 여러 공사라고 했다.
그는 약속한 관급공사를 하지 못하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 3억4000만원 중 C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돈을 모두 돌려받아도 관급공사 견적을 내는 데 수천만원이 들어 피해가 더 크다"며 "B씨에게 약속이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돈을 건넬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B씨는 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2년 전부터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고통받고 있다"며 "A씨, C씨와 단둘이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 동석했을 뿐인데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은 적도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 일도 없다. 억울하다"고 했다.

건설업자 C씨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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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공무원 억대 먹튀 처음 아니었나 경기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관내 건설업체 대표와도 억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인천일보 2월18일자 19면>A씨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모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았었다.A씨는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와 2017년 4월12일 포천시장 보궐선거부터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까지 모두 1억원 이상을 돈을 받았다. 거래는 주로 현금을 만나서 건넸고, 일부는 A씨 시중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건설업체 대표 B씨는 "2016년쯤 지인 소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