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 유발
격리 거부 사례 발생하기도
현장 혼선..."대응 지침 필요"

질병 치료 여부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과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제치료'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격리 병상에서 이뤄지는 강제치료가 환자의 경제적 손실과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이를 보호할 지침 등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3번째 확진자(고양)와 17번째 확진자(구리)가 이날 퇴원했다.


증상이 크게 호전된 이 환자들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로써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11명 중 퇴원 3명을 제외하고 총 8명이 됐다.


코로나19에 걸린다면 현행법에 따라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전염병이기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퇴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염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치료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출동한다는 점이다.


가령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거부하는 등을 선택하는 걸 자기결정권이라 말한다.


실제 도에선 코로나19 자가격리 여부를 두고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벌금을 내더라도 강제치료와 격리는 싫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강력 대응이 필요하기에 격리 거부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격리 거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자기결정권과 강제치료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지침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백재중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강제 치료 과정에서 일을 강제로 쉬어야 하고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라며 "물론 전염병은 치료를 해야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염병 환자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격리를 이유로 불안과 공포 등에 떠는 환자를 위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배려와 보상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 방지에는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 이들이 겪는 곤란 등이 없도록 도 역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