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의 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이 국회에서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4개 도시 시장은 지난 4일 심상정, 김진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3명과 공동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법제화 당위성을 중점 논의했다.
 대도시 시장들은 제20대 국회 임기가 임박한데도 국회공전 장기화로 지방자치법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서둘러 줄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 명칭을 비롯해 주민투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한지 1년이 되도록 1차 법안 심사만 하는 등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례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107만명에 육박하나 인구 3만명의 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는 지방자치 제도에 묶여 시 자체 도시기본계획 수립, 버스노선 신설 등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 규모도 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390명에 반해 인구 200만명 미만의 울산·광주·대전광역시는 185명으로 두 배 차이가 나는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 속도에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3만 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똑같은 지방자치 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