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기존 사업자를 배제한 채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사업방식 전환을 통해 추진 중인 감정4지구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일보 2019년 12월2일자 9면>
2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B사가 각각 50.1%와 49.9%의 현물을 출자해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을 지난 1월30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다음달 주주간협약에 이어 SPC를 설립한 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인·허가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가 요청한 출자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사업가로채기 논란에 따른 특혜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사업부지내 토지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상황변화 없이 두 달여 만에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의회 안팎에서 일관성 없는 부실심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 의원은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사업장기화에 따른 지역 슬럼화 해결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목적과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처리 보류 이유로 내세웠던 명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해 사업을 추진해 오던 기존 사업자가 시의회 출자동의안 처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 직원 D씨는 "그 동안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과 용역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상대가 있는데 대책 없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냐"며 "동의안 처리에 앞서 의회가 해결방안을 찾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자인 A사가 2006년 토지매매계약과 토지주 동의를 얻어 김포시에 감정동 598의 11일대 20만5724㎡에 대해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돼 경기도는 2013년 7월 이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당시 경기도는 시와 사업자에게 초등학교 신설과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 감정로 확장(15m→25m)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화재지표조사와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군 협의에 이어 공원계획변경과 사업계획승인 신청만 남겨둔 상태에서 김포도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제안한 B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더욱이 공사가 이 사업자와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이 사업 제안이 있은 지 1년 뒤인 2018년에 만들어져 이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지침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왔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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