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대 행소·형사고발 검토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공영개발 명목 부당한 배제"

김포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김포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반려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취소처분 청구소송에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2월3일자 8면>

11일 시와 기존 사업자 티앤씨에 따르면 티앤씨는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시가 근린공원 신설을 위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티앤씨는 소장을 통해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 고시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절차에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시가 위조 등 위법과 절차적 문제가 있는 동의서로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주민들이 찬성(51%)한다는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포도시공사의 말만 믿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자를 배제하고 다른 방식(공영개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에 대한 자격 등을 엄중히 심사하고 공영개발 방식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티앤씨는 시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제안한 다른 민간사업자와 티앤씨가 진행한 소송결과를 왜곡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영개발을 명목으로 불법부당하게 이 사업에 개입하는 모습까지 보여 줬다며 결탁의혹도 제기했다.

티앤씨는 소송 입증자료로 반려처분통보서와 업무집행내용, 인·허가 진행사항, 다른 민간사업자와 진행한 소송 판결문, 시의 기자회견문 등을 제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29일 티앤씨가 사업부지내 근린공원 신설을 위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을 반려했다.

근린공원 조성은 2013년 7월 결정 고시된 경기도의 감정4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주문사항이다.

시는 반려사유로 다른 민간사업자가 시 출자기관인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 내부 심의와 출자 타당성검토를 통해 시의회의 의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한 사업부지에 중복개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지역 슬럼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도 반려사유로 제시됐다.

티앤씨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민관합동 공영개발을 위해 전에 없던 업무지침까지 만들어 이 사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이어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번이나 제기된 의혹 해소 조건 등을 달아 심의를 보류했던 김포시의회는 최근 김포도시공사와 새 사업자간 민관합동공영개발방식의 이 사업추진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처리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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