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추진 문제없다" 해명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광주시 송정동(구청사) 일대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사용 목적으로 기부채납됐던 구청사 부지에 수익사업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5월 송정동 120의 8번지 일대 침체된 원도심권 5만8000㎡에 복합생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주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고, 마을 내 세대 통합을 위한 주민상생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비 100억원 등 166억7000만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말 완공될 이 사업으로 이 일대 중 구청사에는 청년경기행복주택, 신혼부부, 독거 노인 등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과 주민문화 어울림 플랫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지난해 10월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다.


그러나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이 사업부지내 시청사 1만2175㎡ 부지 중 일부가 1960년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기부채납 부지가 포함돼 있어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 주택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시가 기부채납 부지 목적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 토지주 등과 사업 초기 사전협의하지 않고 강행해 공익성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로 둔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60년대 시청사 부지 중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주소와 면적 등 기부채납 부지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현재 확인이 안되고,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공유재산물품에 관한 법과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부채납 부지 내 공공임대 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공임대는 부지가 시소유이며, 임대주택만 한시적으로 도시공사 소유로서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고 있어 이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사내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 법조계에 확인한 결과, 기부할 때 목적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지도 애초 공공성 부지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또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