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 실종 예방 톡톡
개인정보 노출 우려 49%만 등록
전문가 "경각심 갖고 반드시 해야"

 


경찰의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체 아동 절반 이상이 등록하지 않고 있다. 법적 의무가 아니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인식에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19면

전문가들은 지문사전등록제의 법적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실종아동은 2017년 4545명, 2018년 5314명, 2019년 5119명 등 3년간 1만4978명이다. 이 중 1년 이내 찾은 아동이 1만4920명(99.6%)이다.

반면 1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이 58명이며, 10년 이상 아동 21명을 더하면 79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법적 지문 등록 기준 나이인 18세 이전에 실종하는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얼굴 사진과 지문, 부모, 거주지 등 모두가 전산망에 등록된다. 각 아동기관에도 통보돼 발견 즉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등록제를 이용하면 아이를 찾는 시간은 평균 1시간, 미등록은 81시간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실종된 아이들은 지문과 부모 정보 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 찾기 쉽지 않다. 장기실종 아동이 21명이나 되는 이유다.

하지만 등록을 거부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도 뚜렷하다.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문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아동(18세 미만)은 84만여명이다. 경기남부지역 아동 170여만명 기준으로 49% 수준이다. 나머지 86만여명은 등록된 정보가 없다.

전문가들은 '내 아이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안일한 판단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 대표는 "아동을 잃은 부모 모두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한다"며 "이 중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경각심을 갖고 지문사전등록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4세 이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는 2018년 4세 이하 아동 지문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가권익위원회 등에서 논의했지만 개인정보 노출 이유로 아직 계류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은 활동성이 활발하지만 주의력이 낮아 실종의 위험성이 높다"며 "지문을 등록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고, 18세가 되는 해에는 기록이 없어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관련기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 실종아동下]"미국 장기실종자 40% 찾은 '민관합동수색제' 도입을" 잃어버린 자녀를 수십 년 넘도록 찾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부모와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수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경찰로 재직 중 잃어버린 가족 5600여명을 찾아 준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현재 실종가족은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등 참여가 제한되기에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일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한없이 고아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민·관이 합동으로 실종자를 찾는 제도를 시스템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