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조차 참여·정보 제한
전문가 "도입땐 수색한계 극복"
별개 예방·실종기관 조정 지적

잃어버린 자녀를 수십 년 넘도록 찾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부모와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수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경찰로 재직 중 잃어버린 가족 5600여명을 찾아 준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현재 실종가족은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등 참여가 제한되기에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일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한없이 고아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이 합동으로 실종자를 찾는 제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종 수사를 위한 경찰 외부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과 시민들은 외부망을 이용해 자료를 올리거나, 경찰 수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현재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색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기 실종자를 30~40% 찾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동실종법을 맡는 기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실종 예방과 실종가족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아동 수색은 경찰에서 도맡고 있다.
이건수 교수는 "하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두 개로 쪼개져 있다. 그렇다고 합동이 잘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며 "두 기관이 제대로 합동할 수 있도록 법 소관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처음으로 지문사전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는 지문사전등록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문사전등록제이지만 의무화가 아니어서 등록률이 떨어진다"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봉 대표는 10년 이상 장기간 실종된 아동들을 찾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80~90년에는 고아들을 해외 입양 가는 일이 많았다"며 "많은 실종아동이 해외 입양을 갔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로 간 아동들을 전수 조사해 실종자 가족과 유전자 대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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