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회의규칙 개정 나서...내달 임시회서 발의키로
경기도의회가 의원들도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은정(민주당·고양9) 경기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나선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지기 위한 휴직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은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명 중 30대 의원은 8명이다.

이들 중 황대호(민주당·수원4)·신정현(민주당·고양3) 경기도의원은 각각 2018년과 지난해에 결혼을 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40대인 유광혁(민주당·동두천1) 의원은 지난해 첫 딸이 생겼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여성의원의 출산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출산 전후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남성의원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현재 도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많은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며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인이라는 업무 특성상 실제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인식 확산은 물론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은 당내 의원 등과 더 많은 논의 및 소통 과정을 거쳐 빠르면 2월 임시회에 규칙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