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 '논란'

오산시설관리공단이 평일 근무시간에 휴가 처리 없이 골프를 한 이사장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인천일보 2019년 12월12일자 8면>


견책은 공단 내부 징계양정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징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산시는 공단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장 이탈금지를 위반한 이희석 이사장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희석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평일 열린 오산시골프협회회장배 골프대회에 참석해 골프를 했다. 당시 이 이사장은 휴가 처리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가 시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4월 평일에도 오산시장배 골프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2월5일 직장이탈금지 위반 혐의로 이 이사장의 징계를 공단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이사장에게 그런 일 없도록 주의시키는 선에서 견책 처분한 뒤 징계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견책은 공단 내부 징계양정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징계 양정 기준에는 비위 정도와 경과실을 따져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의 이사장 징계 수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징계란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이 이사장은 사기업을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컷오프당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 당시부터 정치권 추천을 받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이 자체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른 일반 직원의 경우 징계를 받으면 인사 불이익을 받지만, 이사장은 아무런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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