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직 해양수산부 간부가 이를 반박하는 저서를 발간, 화제가 되고 있다.
최낙정 해양부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펴낸 저서 `한·일어업협정 파기되어야 하나""(세창출판사)를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한국이 막대한 어업이익을 상실했으며, 특히 독도의 영유권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한·일어업협정은 국제법 질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기존 어업이익을 일부 상실할 수밖에 없지만 협상을 통해 연간 10만t 이상의 어획량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저자는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 무관하며, 최종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를 확정하는데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
최낙정 해양부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펴낸 저서 `한·일어업협정 파기되어야 하나""(세창출판사)를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한국이 막대한 어업이익을 상실했으며, 특히 독도의 영유권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한·일어업협정은 국제법 질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기존 어업이익을 일부 상실할 수밖에 없지만 협상을 통해 연간 10만t 이상의 어획량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저자는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 무관하며, 최종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를 확정하는데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