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공직자 49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10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39명의 취업을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퇴직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은 수협 상임감사로, 지난 8월 퇴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임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전자부품연구원 전직 임원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이 나왔다.

취업불승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지난달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3급 전직 공무원은 쏘카 그룹장으로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취업 예정일자는 올해 12월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올해 상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0건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6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했고, 이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6건은 원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4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83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했다. 아울러 임의 취업한 170건 모두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