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노후한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한다.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 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시공된 지 10년을 넘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안의 도로보수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과 같은 범위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안양내 사업장을 등록한 업체로 16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시(건축과 8045-5637·2391)에 보조금 지원신청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녹색건축 조성 심의 및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업체와 지원금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게시공고문이나 해당부서 전화로 안내받으면 좋다.
/안양=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