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촌하수처리장 인근의 민간 기업들에게 재처리수 사용을 강요하고 수도요금 10여억원을 부당하게 부과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5일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인천시장에게 '물 재이용' 업무와 관련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골재·골프장운영 등 기업 5곳에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처리수'를 무상 공급했다.

그러다 2012년 공촌하수처리장 재처리시설이 완공되자, 해당 기업들에게 "2015년부터 유료인 재처리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재처리수는 '인천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등에 따라 1㎥당 320원의 사용요금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시 통보에 반발한 기업들은 2014년 12월 기존 하수처리수 사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거부했다. 결국 해당 기업들은 2015년 3월부터 재처리수를 공급받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5개 기업이 재처리수 사용으로 부담하는 요금 총액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 등에 따라 재처리수는 사용을 신청한 자들에게만 공급해야 하나, 인천시는 수요자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수 재처리수 공급을 결정했다"며 "(다만) 공중위생성, 수질환경 관리의 경제성·안정성 등 공익성에 맞춰 재처리수를 우선 공급하려 했고, 2014년 인천시의회가 무상공급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