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때 당선무효형를 받는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우리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백 위원장 등 4명이 지난 10월 31일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낸 청구다.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 지사는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