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사 저지" 필리버스터
민주당 '4+1 공조' 표결 의지
예산안·검 개혁 처리 전면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임박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과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곧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고, 한국당은 '필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일단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의 1라운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패스트트랙 법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2일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전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되, 이후 곧바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을 그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할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이어가더라도 회기마다 최소 1건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부쳐진 관련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 중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안 단일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또한 국회법은 2·4·6·8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만 회기를 30일로 정하고 있다.

12월이나 1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는 국회의장 재량이어서 30일 이내 짧은 기간의 임시국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단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이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선 본회의가 개의돼야 한다.

따라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앞세워 여당의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민생법안보다 우선해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이 휩싸일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여당이 임시국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내에서는 '허를 찔린' 여당이 강경 기류로 선회하면서 '4+1' 공조 체제를 구축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종국에는 이를 막을 원내 전략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면 '묘수'로 평가받았겠지만, 문 의장이 예상치 못하게 개의를 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전략은 '꼼수'가 됐다는 평가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이때문에 "이제라도 어느 정도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대개의 경우 국회의원의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