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행사비용 일부 집행...남한산성문화제 지급 확정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제24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가 취소돼 행사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이미 행사를 준비했던 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미집행 행정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마련해 확정, 행사비용 일부를 집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일보 9월27일자 8면>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27~29일 국·도·시비 등 총예산 7억3000만원(시비 4억8000만원)을 투입해 40여 개 행사업체들이 참가하는 '제24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막을 앞두고 ASF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오자 같은달 24일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4억8000만원 중 이미 재료비로 집행된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애초 업체와의 계약상 '천재지변(폭설, 태풍,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행사를 준비했던 영세행사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본보가 보도하자, 시와 광주남한산성추진위원회는 '제24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계약업체 지급액 결정심의'를 4차례 열어 대책 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

시는 38개 행사참여 업체 중 청구서류가 구비된 17개 업체에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장비 임차비, 시설물 제작 구입비 등을 나눠 100%에서 20%까지 지급범위를 나눠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시는 행사업체에 시예산 중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미희 시 문화예술팀장은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행사 업체들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행사 예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지급하게 됐다"며 "행사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