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조건 증축 불이행 불구
두 차례 입주계약 변경 승인
땅값 3배 육박 … 투기 우려도"
안양시가 시가 조성한 평촌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2차례나 증축계획을 연장해 주는 입주계약 변경을 승인해 줘 특정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입주 기업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땅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부동산 투기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27일 열린 안양시 기획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 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입주한 P기업(반도체 장비업체)이 당초 4개 필지 1만2719㎡를 분양받아 입주승인 신청서에는 3개동 4620㎡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1개동(지하 1층~지상 7층)만 건축하면서 오히려 연면적은 2만1819㎡ 늘어났다"면서 "2014년 입주계약 체결 당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증축사업(지하 2층~지상 5층)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안양시가 2017년 2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나 입주변경 계약체결을 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당초 업체가 서약서에서 약속한 신의성실을 위반한 만큼 시가 입주계약을 변경해 줄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서약서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안양시 우수기업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의원은 또 "2012년 분양 당시 (평당)700만원 대였는데, 현재는 1500~2000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입주 5년이 지나는 내년에는 매각이 가능한 만큼, 첨단 산업단지를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용철 시 기업지원과장은 "최근 한일 및 미중 무역갈등의 양상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반도체 관련 장비를 주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업체여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다며 공장증축계획 연기를 신청해 이를 승인해 줬다"며 "증축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부지를 매각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안양=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