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직접 수사를 한 사건이 무죄가 된다면 검사로서는 수치스러운 일"


 백혜련(민주당·수원을)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경찰의 권한은 경찰의 수사는 검찰이라는 통제수단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통제수단이 없기에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나뉘어 있지만,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에도 들어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받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직접수사의 폐해 같다"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크콘서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도를 시작으로 24일 대전, 29일 춘천·대구, 30일 광주,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검찰출신 백혜련 의원과 경찰출신 표창원(민주당·용인정) 국회의원이 진행했으며,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는 ▲공수처설치의 필요성 ▲공수처법의 내용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과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백 의원은 "김학의 사건도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으로 보여진다.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졌다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잣대와 검사를 상대하는 (검찰의 기소) 잣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미투 열풍도 활발히 진행된 것이 한 여성검사 분께서 성추행을 당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무마가 되어 버렸고 공소시효를 넘겨버리고, 인사발령에 불이익을 준 것만 다뤄졌다"며 "이게 공수처 설치를 위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개혁작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제도를 바꾸고 법이 개정될 사항은 국회만 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개혁작업은 입법부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총선이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