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70-폐지안' 18곳
패트 지정 '225-75안' 2곳
통폐합 대상 지역도 상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의 경우 인천 2곳과 경기 6곳 등 8곳이 인구상한선을 넘겨 분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단일 선거구의 인구수 범위는 13만8204∼27만6408명이 된다.

이 경우 경기 광명시갑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서구갑, 경기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용인시병, 화성시을 등은 8곳은 상한선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안을 적용하면 현재 지역구 253곳 중 총 35곳이 분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국당 이진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초과' 지역구는 총 35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12만7967∼25만5933명)에 따라 분구 대상이 되는 곳은 인천시는 5곳, 경기도가 13곳이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동구갑, 남동구을, 부평구갑, 서구갑이 분구 대상이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을, 수원시무, 성남시 분당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하남시, 용인시병, 용인시정, 파주시갑, 화성시을이 상한선을 넘겼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안으로 추산할 경우 인천·경기지역의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인천 계양구갑, 경기도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등 총 5곳이다.

반면, 인천 서구갑, 경기 평택시을과 고양시갑, 화성시을 등 4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이었고, 분구 대상은 2곳이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