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과 평택항을 비롯, 전국항만의 하역요금이 20일 0시부터 지난해보다 5.8% 인상된다. 그러나 연안화물 가운데 모래와 연안카페리선의 자동차 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올 항만하역요금을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하고 전국 항만에 일제히 적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4.1%, 생산자 1.9%) 및 임금상승률(전산업평균 5.2%) 등을 고려해 올 항만하역요금인상률을 7.4%로 결정하고 재경부와 협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및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 5.8%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인천항만하역협회는 해양부에 올 하역요금을 7%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이번 요율인상으로 본선기준으로 하역요금이 컨테이너는 1TEU(1TEU는 20피트짜리 1개기준)당 1천80원 오른 2만8천396원, 잡화는 1t당 114원 오른 2천95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하역요금인상은 지난해 6월7일 인상했던 것과 비교해 3개월여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하역요금이 항만간 노사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노사관계의 조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백범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