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민주당·시흥4·사진) 경기도의원이 18일 개발사업 진행 후 주민자치센터와 119센터, 복지시설 등의 공사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남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을 진행 한 곳은 공공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동사무소, 119센터 등이 기부채납(완공한 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지만 제공해 주고 공사는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실제 고양시도 4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은 택지개발 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할 기반시설에 주민자치센터, 119센터,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시설의 부지를 조성원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들여 건축물을 짓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액 증가와 사업연기, 그로인한 도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119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등이 국계법상 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보니, 이를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국계법 개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국계법 관련 개정 건의를 한 바는 없다. 건의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국개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