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감 이슈
공익 목적 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토지의 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평균처리기간이 171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과 부산, 인천시 등과 비교해 최대 51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기간 동안 발생하는 도민의 재산권 피해와 사업연기 등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박성훈(민주당·남양주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올해 9월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171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62일, 2017년 144일 대비 늘어난 것이며, 서울(150일)과 부산(120일), 인천(120일) 등과 비교해 최대 51일 긴 기간이다.

처리기간별로는 8개월 이상이 올해 재결건수 393건의 23%수준인 103건으로 나타났고, 7개월 이상 47건, 6개월 이상 63건 등이었다.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월 2회 개최된다. 위원회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 수용재결 이의신청처리, 행정소송 등의 기능을 수행해 감정평가 금액을 확정한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담당인력의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9월 기준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안건 처리 건수는 393건으로 서울 112건 대비 3.5배에 달하며, 담당인력 1인당 처리 건수는 서울(28건)대비 1.7배에 달하는 49.1건이었다.

박 의원은 "토지수용 재결은 도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꼼꼼한 처리가 불가능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