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주고 위원회가 보다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23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 및 발령했다.


이 가운데 터널 및 암거, 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