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정씨는 7월 재산세고지서를 받고 작년보다 훌쩍 오른 세금에 놀라 세정부서로 전화를 했으나, 개별주택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해 재산세가 올랐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개별주택가격이 무엇이기에 세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


# 개별주택가격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적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 개별주택가격 어떻게 결정될까?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개별주택가격 담당자가 담당지역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 뒤, 표준주택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산정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20일간의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공시된다.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4월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 부동산포털 (http://gris.g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민원실에 방문해서도 열람을 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의 변동폭이 크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정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직접방문을 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담당자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26일 재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조만간 다가오는 4월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보길 바란다.

/박봉연 경기도 세정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