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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임종성 의원실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경기 광주을)이 19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아파트의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임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율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