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여명에 15억 부당이득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준 건설업자 및 브로커와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한모(49)씨와 브로커 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9명, 자격증대여자 21명, 무자격 건축주 58명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안양 지역에 종합건설회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건축주 최모(53)씨 등 58명에게 건당 150만~100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할 목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해 범행했다.

법인 주소지와는 다른 안양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총책, 영업 브로커, 사무원 등으로 업무를 나눠 불법 영업활동을 벌였다.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전국 430여명의 건축주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확인된 58명을 우선 형사 입건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