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그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불공정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관련 경력 및 지역을 고려한 변호사를 선택해 업체 당 연 2회, 사건 1건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피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자료(법령, 판례, 법학논문 등) 제공 ▲갑이 주관·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의견개진 등이다.


/강상준·최현호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