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기고 거액을 챙긴 세무공무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편의를 청탁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건네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 김 모(44)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엄 모(53·경정) 씨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편의를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엄씨는 지난해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무공무원인 김씨가 세무조사과정에서 한 업체의 정보를 특정업체에게 건네주고 1억 8천만원의 돈을 받고 일부를 은닉했다"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게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엄씨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무마와 관련,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3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각각 직위해제 됐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