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
소유권이전 전 담보대출
도피 중에도 범죄 저질러

의정부경찰서는 24일 부동산을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전 담보대출을 받아 수십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등)로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4월 서울 구로구에서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을 하며 분양받은 피해자에게 소유권 등을 제때 이전해 주지 않고 피해자들 몰래 제3자에게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5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명수배되자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 사기 범죄를 저지르며 13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횡령, 배임 등 18개 사건에 연루돼 지명수배 중인 상태로, 의정부경찰서 악성사기범 전담팀이 지난 3월부터 통화내역, 차량 행적 등을 추적해 약 2개월 만에 분당에 있는 한 은신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도피생활 동안 가명을 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6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경찰서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건 접수돼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