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사건만 골라
명의 대여 변호사 2명 기소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만 골라 억대 수임료를 챙긴 무자격 사무장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국장 진모(48)씨를 구속하고 천모(44)씨 등 사무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윤모(64)씨 등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 A법무법인 사무국장인 진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변호사 윤씨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사건 339건을 맡아 수임료 5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내야 할 법무법인 사무실 임대료 월 250∼30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총 2천500만원을 명의 대여 명목으로 건넸다.

화성지역 또 다른 법무법인 사무장 홍모(45)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6월부터 1년간 변호사 홍모(39)씨 명의를 빌려 회생 및 파산사건 74건을 따내 수임료 1억10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맡을 수 있고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